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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신속하고 간편해진다


입력 2018.11.15 12:00 수정 2018.11.15 09:40        부광우 기자

관세청, 종합 지원 대책 발표…전용 통관시스템 등 신설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및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6년부터 해외직구 수입을 앞지르며 지난해 2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 결과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와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과 가죽제품(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등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번 주요 지원 대책을 통해 우선 창업·입점 단계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과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통관 단계에서는 간편한 수출신고와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해 시행할 계획이다.

보관·배송 단계의 경우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반품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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