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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정지…상장실질심사 등 향후 절차는


입력 2018.11.14 18:02 수정 2018.11.15 07:33        이미경 기자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고의 분식회계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거래정지 기간동안 시장에 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거래소는 증선위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고시의무 위반, 상장이나 상장폐지 심사서류 중요사항 기재누락, 일정규모 이상의 횡령 및 배임, 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 등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판단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에서 통보를 받은 후 이를 공시하면 매매정지가 이뤄지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최소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작된다. 실질 심사 기간이 15영업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질심사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2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되는데 심사위는 7일 이내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에서 개선기간 부여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가능하고 1년 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게된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상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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