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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조선업 지원 WTO 제소…업계 '촉각'


입력 2018.11.14 13:14 수정 2018.11.14 13:14        조인영 기자

정부, '특혜 없다' 적극 소명…"당장 영향 미미"

대우조선해양이 스타토일로부터 수주해 건조한 고정식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스타토일로부터 수주해 건조한 고정식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

일본이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일본 조선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조선업 지원이 산업은행 등 해당기관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국제규범에도 합치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기관들과 신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6일 한국 정부에 조선사업 지원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수락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일본은 조선업 등 특정산업 구조조정 조치, 수출 보증보험, 선박 건조나 구매에 필요한 자금 조치, 친환경 선박 교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본다. 또 이런 방법으로 한국 조선산업을 지원해 저가수주를 조장하며,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 및 성동·STX조선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도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도 사실상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특혜가 없다'는 부분을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분쟁절차는 제소 범위가 넓은 만큼 최종 판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판결 후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전까지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혹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각 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02년 유럽연합이 일본과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WTO에 제소했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WTO는 산업은행 등을 공적기관으로 판단했으나 지원 여부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WTO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와 저가수주 조장, 그에 따른 산업 피해 등을 자세히 입증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판결까지 수 년간 걸리는 만큼 당장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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