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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여부 심의 '결전의 날'


입력 2018.11.14 09:50 수정 2018.11.14 09:50        부광우 기자

증선위 정례회의 개최…반 년 넘는 공방 결론 전망

분시괴계 고의성 여부 최대 쟁점…후폭풍 상당할 듯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둘러싸고 반 년 넘도록 이어진 공방이 마침내 끝을 바라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당장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최종 논의를 벌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14일 오전 9시부터 증선위가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테이블에 앉는 증선위원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증선위 회의 때부터 관련 내용이 심도 있게 검토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논의에 마침표을 찍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여부를 두고 금융위에서 공식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중순의 일이다. 금감원이 특별감리를 벌인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2015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이런 금감원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회계처리라는 설명이다.

이런 와중 삼성바이오의 내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회계변경과 관련해 작성된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삼성이 삼성바이오의 자본잠식 가능성을 알게 되자 이를 막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회사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날 증선위가 금감원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시장에는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올려 즉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시가총액이 20조원 대에 달하는 삼성바비오의 규모를 고려하면 상장폐지 시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5조원대 분식회계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 역시 상장폐지 되진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심의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라며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이 나면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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