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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동주택 분양가 공개항목 12→61개 확대


입력 2018.11.14 09:05 수정 2018.11.14 09:08        원나래 기자

시민의 알 권리 위해 기존의 5배 확대 공시

ⓒSH공사 ⓒSH공사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를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5배 확대해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12개 항목에서 공개했다.

토목분야에서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를 공개한다. 건축공사비에서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이 추가 공개 대상이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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