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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 벌채 목재 일체 수입금지…12월까지는 계도


입력 2018.11.14 13:30 수정 2018.11.14 13:13        이소희 기자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원산국 발급 벌채허가·인증서 구비해야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원산국 발급 벌채허가·인증서 구비해야

앞으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의 수입과 유통이 일체 금지된다.

그동안은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처리되는 시스템이었다. 이제부터는 목재 수입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서류를 확인받아야 하며,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고 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은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한 목재 제품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목재 품질 단속. ⓒ연합뉴스 안전한 목재 제품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목재 품질 단속. ⓒ연합뉴스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70~80년대에 심은 나무들이 벌채시기에 도달해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할 산업기반 육성이 필요한 시기로, 국산 목재를 활용해 목재제품을 생산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가공하고 수출하는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도입의 배경이 됐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으며, 이렇게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000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회원국들에게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를 도입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수입목재관리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해 구축하고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이를 이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분과(WTO TBT)에 통보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 제도 도입을 공유했으며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도 개최했다.

산림청은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올해 12월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의무사항인 목재수입‧유통업체 등록 독려와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두고, 업체별 상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가 잘 운용되면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해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벌채된 국산 목재의 활용이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국내 목재산업이 발전돼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불법목재교역은 전체 공급체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산림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부패와 범죄활동을 지원하고 법치를 훼손한다.”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신규 제도시행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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