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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확산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예방관리 보완대책 추진


입력 2018.11.13 14:04 수정 2018.11.13 14:07        이소희 기자

만두·소시지 등 휴대축산물서 바이러스 검출, 검역강화 및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폐업 유도

만두·소시지 등 휴대축산물서 바이러스 검출, 검역강화 및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폐업 유도

최근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예방관리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ASF 발생은 현재까지 총 55건으로, 28개 성과 4개 직할시 중 14개 성·2개 시에서 발생됐다.

이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인접국가인 한·중·일이 협력해 ASF 등 동물질병에 대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논의, 국내방역 및 소독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 ⓒ연합뉴스

특히 국경검역과 관련해서는 그간 중국발 선박과 항공기 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휴대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 확대, 출입국장에 배너설치와 리플릿 배포 등 홍보를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예방을 위해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281농가)에 대한 농가별 담당관 지정·관리와 연말까지 ASF 전수검사 실시,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니터링 검사, 농가 차단방역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 중이다.

이 같은 예방대책에도 ASF가 계속 확산되고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 농식품부는 중국 내 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ASF 예방 관리대책 점검회의 등을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여행객이 들고 온 만두나 소시지 등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됐고, 중국 내 빠른 전파 원인이 ASF 감염 돼지혈액 원료사용 사료공급, 감염축의 불법 유통, 병든 돼지 도축 후 가공장에 판매, 도축검사 부실 등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추가 대응책으로 농식품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해 휴대축산물 불합격 실적이 많은 항공노선에는 검역탐지견 확대 투입과 X-ray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하게 된다.

또 여행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과 협조해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최소화하고 축산업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이외에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자국 축산물 반입을 금지토록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식약처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의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상에 수입금지산 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단속을 실시, 불법 유통 수입축산물을 원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방역으로는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진출 축산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양돈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은음식물을 직접처리해 급여하는 농가는 환경부와 협조해 품질관리·시설기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급여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ASF 발생 전에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수렵장·피해방지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포획틀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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