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조달 시장서 '퇴출'


입력 2018.11.13 12:00 수정 2018.11.13 10:17        이강미 기자

14일부터 상생협력법개정안 시행

3년 합계 벌점 5.0점 초과시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 제한

14일부터 상생협력법개정안 시행
3년 합계 벌점 5.0점 초과시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 제한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예를들면,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상생협력법 제27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의거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 ⇒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 상향조정했다.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시 (현행)1.0점 → (개정)2.0점,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 (현행)2.5점 → (개정)3.1점으로 벌점을 높였다.

중소벤처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표 조치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조정했다. 포상시 (현행)3.0점 → (개정)2.0점, 교육이수시 (현행)1.0점 → (개선)0.5점으로 벌점을 경감·축소했다. 다만,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받고, 대표가 아닌 담당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을 경감해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강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