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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안내문,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입력 2018.11.13 11:00 수정 2018.11.13 10:03        부광우 기자

부가·소득·법인세 신고 안내문 등 46종 모바일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13일부터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부가세·소득세·법인세와 같은 신고 안내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우편물 총 46종이다.

납세자는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 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와 발송상태,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에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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