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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경협 투자설명회 개최


입력 2018.11.12 14:00 수정 2018.11.12 13:07        김희정 기자
중기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12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공동주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개발구의 특징을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창설한 만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단일 유형과 다수의 유형이 복합된 형태의 다양화, 소규모 면적 개발, 특구 밖의 북한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지연계 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한 경제특구 진출전략으로 ▲경제특구 분석 ▲진출아이템 선정 ▲진출환경의 정확한 진단 ▲진출목적의 명확한 설정 ▲기업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등을 제시했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설명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남한 법체계와 북한법제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추진절차를 주제로 설명한 이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절차’에서부터 ‘일반교역 절차’, ‘경제협력사업의 투자 절차’까지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런 정보제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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