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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현실화 '산 넘어산'…연내 물건너가나


입력 2018.11.12 06:50 수정 2018.11.12 08:38        이미경 기자

기재부, 매년 6조원 이상 세수 커서 증권거래세 폐지 난색

증권거래세 폐지시 양도소득세 증가 효과 등 추계작업 해야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8조 1항과 2항에서는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세 기본세율(0.5%)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에는 0.15%,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총 0.3%를 부과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8조 1항과 2항에서는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세 기본세율(0.5%)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에는 0.15%,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총 0.3%를 부과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거래세로 연간 6조 이상을 거둬들이는 세제당국의 반대도 만만치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폐지수순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를 밟아나간다고 해도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둘러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연내는 불가능하고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8조 1항과 2항에서는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세 기본세율(0.5%)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에는 0.15%,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총 0.3%를 부과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이 불붙자 세제당국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할 세원이 없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조정하는 것에 대한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계획이 없다"며 "작년 한해 증권거래세로 6조원 이상 걷는등 세수가 큰데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시키고 해외처럼 양도소득세를 늘려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2021년부터는 주식거래 차익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기존 1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담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증세 편의성과 국가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어 증권거래세 폐지는 산너머 산일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이 달궈진 상황이지만 일본이 거래세를 폐지하는데 10여년이 걸린것처럼 한순간에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서는 토론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시뮬레이션과 연구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폐지했을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만 부각된 상황이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시장이 활성화되서 양도세가 더 늘어나는 반사효과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시장이 잘되면 기업들이 IPO도 많이하고 기업입장에서 법인세가 늘어나는 등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추정해야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한적이 없어서 이제 학계와 연구단체가 추계작업을 시작해야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로 가려면 아직 막연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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