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2일부터 적격대출에도 비소구대출 도입된다…차주 책임 집값에 한정


입력 2018.11.11 12:00 수정 2018.11.11 02:37        배근미 기자

주금공 "보금자리론 이어 정책모기지 상품 전반 확대…취약차주 리스크 경감"

무주택자·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능…12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적격대출 및 유한책임(비소구)적격대출 요건 비교 ⓒ금융위원회 적격대출 및 유한책임(비소구)적격대출 요건 비교 ⓒ금융위원회

오는 12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대출 상환 책임이 담보주택 가치로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이 도입된다. 이에따라 대출을 받은 뒤 집값이 그 이상으로 떨어지더라도 차주는 집값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유한책임 방식의 주담대를 도입하는 등 정책모기지 전반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적격대출에 대한 비소구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도로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도입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조건"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으로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와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비소구대출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리수준은 11월 기준 3.25~4.16%(적격대출과 동일)로 '최초금리로 만기(10~30년)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중 선택할 수 있다.

비소구대출 신청은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15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비소구대출은 오는 12일 신청분부터 시행 가능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