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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이혼한 전처 미행해 동거남에 둔기 휘두른 50대 영장


입력 2018.11.10 16:32 수정 2018.11.10 16:33        스팟뉴스팀

화순경찰서, 이혼한 전 부인 동거남에 둔기 휘두른 55살 A씨 영장 신청

전남 화순경찰서는 10일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갔다 동거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8시 27분쯤 전남 화순군 B(53)씨 집을 찾아가 B씨 머리를 둔기로 한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여년 전 자신과 이혼한 C(51)씨를 수 차례에 걸쳐 미행해 주거지를 찾아냈으며, 현재 C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마주치자 미리 가져간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처 C씨와 자녀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C씨에게 악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수 년 전에도 C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C씨와 그 가족이 피해를 볼 위험이 있는 만큼 A씨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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