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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교장·교감 암호화폐 채굴하다 들통…해고 처분


입력 2018.11.10 15:42 수정 2018.11.10 15:43        스팟뉴스팀

근무 중인 학교에 채굴장비 8대 설치해 운영…이후 교감도 합세

중국 후난성의 한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돼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온라인 뉴스매체인 ‘thepaer.cn'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의 레이 모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몰래 8대의 이더리움 채굴 장비를 1년간 설치해 운영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만 1만4700위안(약 239만원)이 나왔으나 전기료와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채굴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기 사용량에 대해 이상하게 여긴 학교 직원이 이를 보고했지만 교장은 에어컨과 난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감 왕 모씨도 교장의 허락 아래 암호화폐 채굴기를 구입해 학교 기숙사에 설치했다. 이들은 주로 암호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행각은 학교의 전기료가 갑작스레 너무 많이 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전력업체의 신고로 드러났고 이들은 끝내 해고 조치됐다.

이들이 불법 채굴한 암호화폐 수입에 대해서는 지역 감독 당국이 전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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