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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건강 상 문제…불구속 재판해달라"


입력 2018.11.10 14:19 수정 2018.11.10 17:57        스팟뉴스팀

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 제출…"건강 상 문제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과 관련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과 관련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석방 6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석방 6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문제를 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재판 이후 줄곧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다급하게 “치료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심장병 등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당시의 보석 요청은 기각됐으나 법무부는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1심 선고 이후 김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금 지원을 최초로 지시했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청와대 비서관을 직접 호출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인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2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고,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달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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