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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9명, 최고 10년 징역 중형


입력 2018.11.09 17:47 수정 2018.11.09 17:51        스팟뉴스팀

"경찰 출동 후에도 폭행…공권력 무시"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5명만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촬영한 현장 영상과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고 불안감을 일으켰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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