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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고질병 ‘악질 먹튀 브랜드’ 근절법 나온다


입력 2018.11.11 06:00 수정 2018.11.10 18:01        최승근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중 직영점 없는 곳 30% 달해

가맹점 2+1 인증제 도입…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로 요건 제한

지난해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병 중 하나인 ‘먹튀 브랜드’ 근절법이 발의됐다. 가맹본사의 자격요건을 직영점을 일정 기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데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받아 챙긴 뒤 브랜드 관리를 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브랜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중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30%에 달할 정도로 브랜드 난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유행을 많이 타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가맹본사의 배만 불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이 증가할수록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가맹본사는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은 수익성 저하로 결국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단순히 돈벌이로 치부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맹본사 자격 문턱을 높여 시장을 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부여해 먹튀 브랜드 난립을 막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개정안에 담긴 ‘가맹점 2+1 인증제’다. 직영점 2개 점포를 1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사업자에 한해 가맹사업자 모집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가맹사업자 모집 자격 요건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먹튀 브랜드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진행했는데 개정안에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먹튀 브랜드를 제한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과거에도 계속 제기됐었다. 일부 먹튀 브랜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선량한 가맹본사들이 가맹점 모집에 애를 먹고, 업계 전체가 불법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가 그만큼 많았던 탓이다.

하지만 가맹사업자 모집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면서 먹튀 브랜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 시장 규모가 50조원이 넘고 관련 종사자만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산업이 성장했지만 일부 브랜드의 갑질 논란 등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먹튀 브랜드 문제는 업계에서도 고질병 중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법안 마련을 계기로 업계 내 자정 작용이 강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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