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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쿨 미투' 대책…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8.11.09 14:07 수정 2018.11.09 14:07        김민주 기자

"외부 전문가 끌어들이는 것보단 학교 안에서 자발적으로 인식 바뀌어야"

“외부 전문가 끌어들이는 것보단 학교 안에서 자발적으로 인식 바뀌어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따르면 9일 기존의 ‘스쿨미투 대책반’의 제도나 대책을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따르면 9일 기존의 ‘스쿨미투 대책반’의 제도나 대책을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스쿨 미투 대책반’의 제도·대책을 보완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청은 9일 ▲성(性) 인권 시민조사관 위촉 ▲여성 단체 핫라인 공동 운영 ▲교(직) 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준수 및 징계 강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학교 공동체 관계 회복 ▲전문가 단체 MOU 통한 징계교원의 특별 교육 내실화 ▲교장 및 신규 발령 교사 연수 시 성 평등 교육 강화를 골자로 ‘스쿨 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청은 이번 스쿨 미투 대책에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학교 내 성폭력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공식 위촉해 사안의 시작과 끝에 시민조사관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조사관은 장학이 끝난 뒤에도 3개월간 '후속 관찰'을 진행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교육감과 스쿨 미투 관련 여성 단체의 핫라인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신고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초 전수조사 시에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되, 희망자에 한해 기명으로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또 교(직) 원 성범죄에 관해 무관용 원칙 준수하고 징계도 더욱 강화한다. 교(직) 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중대 사안의 경우 특별감사 실시 후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한다.

교육청은 나아가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대책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2차 가해 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한국청소년 성문화센터협의회 등과 MOU을 통해 특별 교육도 실시하고 교장·교감과 신규 발령 교사 연수 시에는 성 평등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촛불 이후 투명성, 공공성,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스쿨 미투’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문제 해결 절차가 투명하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기에, 거대한 문화운동의 흐름에 있는 ‘미투’운동에 부합하는 성 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라고 주문하였다.

다만, 일각에선 교육청이 발표한 스쿨 미투 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선 의문을 품기도 한다.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스쿨 미투 대책도 또 하나의 보여주기 식 행정에 그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스쿨 미투는 학교 안에서 자발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지, 외부에서 감시관처럼 시민조사관 만들고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순 없다”라면서 “사건 있을 때 끝까지 파헤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미투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 명예 위촉을 하는 등 학교 안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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