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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추락사, 견디기 버거웠던 수치심?


입력 2018.11.08 15:54 수정 2018.11.08 15:54        문지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20대 여성이 추락전 직장 동료에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2시54분쯤 강원 춘천 후평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추락사한 2-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이 아닌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추락했다.

춘천경찰서는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직장동료 B씨와 사고의 관련 여부 등을 수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B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CCTV 등을 통해 B씨가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포착했으며 B씨의 동거인 C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B씨는 A씨의 추락 전 자신의 추행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B씨를 강간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직장동료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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