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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0.5% 이하로 기준 강화


입력 2018.11.08 13:55 수정 2018.11.08 13:58        이소희 기자

선박 발생 미세먼지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부터 시행

선박 발생 미세먼지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부터 시행

해양수산부가 노후된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부터 적용되며,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경유를 사용해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미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0.05%를 적용하고 있다.

임현택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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