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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심야조사 거부, ‘양진호 방지법’ 이래도 反 입장 고수할까?


입력 2018.11.08 12:37 수정 2018.11.08 12:38        문지훈 기자
ⓒ사진=TV조선 뉴스캡처 ⓒ사진=TV조선 뉴스캡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양진호 방지법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정작 본인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7일 양진호 회장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심야시간이 되자 피로감을 호소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든 주어진다. 기본적으로도 심야조사는 금기되어 있다. 양진호 회장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을 뿐이다. 그럼에도 비난이 높아지는 것은 그간 그가 직원들에 보였던 행태가 실로 잔인하고 기괴했기 때문이다.

심야조사를 거부한 양진호 회장의 평소 만행은 ‘양진호 방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논의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하지만 일부 이를 가로막는 의원들 탓에 발목이 잡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 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논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다.

개정법률안 76조의 2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내의 유사개념(직장 내 성희롱)이나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의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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