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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입력 2018.11.08 11:00 수정 2018.11.08 10:28        이정윤 기자

공급과잉 해소·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시행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장(3차) 또는 중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점검 등 특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사고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공시(반기),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반영해 운수회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및 사고다발업체의 업계 퇴출도 유도한다.

또한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해 개인차주의 개별운행 원천 차단하고,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 한다.

이밖에 명의이용 금지 위반 관련 단속 기준 재정비 및 배포하고, 위반업체‧운전자에 대한 지자체‧경찰청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며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 시장에서 금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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