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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이용주, 처벌 따르겠다더니…“언론보도 사실 달라” 딴소리?


입력 2018.11.08 06:09 수정 2018.11.08 06:10        이동우 기자

최고수준 제명 가능성 거론에 이 의원 부담

14일 징계수위 낮추기 위한 최종 변론 예상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7일 “언론에 공개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당 윤리심팜원장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음주운전 논란 직후 “당의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발언과 대치하는 발언이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위원회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의원의 심판원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 오후 2시 (징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의 최후 변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의 음주적발 사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자 당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수습을 원하는 눈치다.

장 심판원장은 “이 의원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심판원에서 진술하겠다고 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차 회의 때 이 의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다”고 장 심판원장에 전달, 이 의원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종 변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평화당은 당원에 대한 징계를 총 4단계로 구분, ‘경고’부터 ‘당직정지’, ‘당원권 정지’,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까지 의결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당 내부에서 여론을 의식해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자 이 의원도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사건 10일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것이 되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됐다.

여론의 비난화살과 자당 의원의 처벌 사이에서 윤리심판위원회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장 심판원장은 징계결정이 늦어질수록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회의에서도 “사항이 중요하다는 것과 여론을 인지하고 있다”며 “윤창호법과 관련해 여론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해 중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윤리심판원은 14일을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최종 기한으로 정하고 이 의원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징계절차를 연기한 만큼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그의 이러한 행보가 국민들의 눈에는 면피를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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