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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음주적발 이용주 징계결정 두 번째 '연기'


입력 2018.11.07 17:37 수정 2018.11.07 17:37        이동우 기자

이 의원 경찰 출석 이유로 심판위원회 불참석

李 "언론내용 사실과 달라…"14일 오후 2시 결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다.(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다.(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민주평화당은 7일 음주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14일로 연기했다.

장철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의원의 (심판원)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 오후 2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이 의원을 출석시켜 최종 변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지만 이 의원이 경찰 출석 이유로 연기, 이를 받아들였다.

장 심판원장은 "지난 회의 때 이 의원 본인에게 직접 진술을 듣기로 했는데, 경찰에 조사후에 성실히 진술하겠다면서 연기요청을 했다"며 "소명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줘야겠다해 오늘 결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심판원장은 이 의원이 "언론에 공개된 사건과는 경위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본인이 경찰에 진술을 하고 심판원에 나와서 진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 심판원장은 또 "오는 14일에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그날은 (징계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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