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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지주(가칭)' 설립 인가…"주식 포괄적 이전 거쳐 설립"


입력 2018.11.07 17:07 수정 2018.11.07 17:33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7일 제19차 정례회의 갖고 (주)우리금융지주 설립 안건 인가

'키움증권·IMM PE'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4% 초과분 의결권 포기"

금융당국이 7일 가칭 (주)우리금융지주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7일 가칭 (주)우리금융지주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7일 가칭 (주)우리금융지주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금융지주(가칭)'에 대한 금융지주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번 인가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칭)는 잠정적으로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절차를 거쳐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게 됐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같은 설립 일정이 마무리되면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우리카드 자회사 투투파이낸스미얀마)를 포함해 총 23개 금융회사가 지주사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이번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끝으로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와 함께 키움증권㈜(이하 키움증권) 및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IMM PE)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

당국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며 "다만 4%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햇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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