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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자제 2.0 공개...초강력 법안에 들썩이는 이통시장


입력 2018.11.07 15:40 수정 2018.11.07 17:22        이호연 기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 원천 차단

이통사 '찬성' 제조사 '중립' 유통점 '결사반대'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에 휴대폰이 진열된 모습. ⓒ 연합뉴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에 휴대폰이 진열된 모습. ⓒ 연합뉴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강력한 완전자급제 법안이 공개되며, 이동통신시장에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 내용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는 이통사만,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 ▲통신서비스 단말기 판매 장소의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 ▲판매자 장려금 합리적 수준 규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완전자급제 2.0 법안은 지난 9월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완전자급제 1.0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규제를 담았다. 완전자급제 1.0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일부 허용하고, 판매 장소를 분리하거나 개통업무 재위탁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법안은 임대료나 리베이트(판매점) 지원 등을 차단해 이용자 중심의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묶음 판매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이용자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업계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우선 이통사는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입이 되더라도 25% 선택약정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조사는 중립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국회가 완전자급제를 추진한다면 이에 따르겠다”면서도 “유통채널 문제 등 고려 사안들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은 결사 반대 중이다. 앞서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지난달 SK텔레콤 신규가입을 이틀간 중단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제화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제화를 하는 방법과 시장이 맞추는 방법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시장이 작동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김성태 법안 발의로 또 다시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유통점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완전자급제가 도입 되더라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등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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