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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쇄신안 확정…회계·예산 관리체계 강화·특별격려금 폐지


입력 2018.11.07 09:52 수정 2018.11.07 10:36        박영국 기자

방만한 조직 정리도 단계적 시행…팀장급 이상 보직자 축소

경총 회계단위 통합 조정안.ⓒ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회계단위 통합 조정안.ⓒ한국경영자총협회

방만한 조직 정리도 단계적 시행…팀장급 이상 보직자 축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회계 및 예산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근거 없이 집행돼 ‘뒷돈’ 논란을 일으켰던 특별격려금도 폐지한다.

경총은 7일 제180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운영 쇄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이사회에서 회계・예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비롯해 직제・인사・급여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주요 9개 규정을 전면 제・개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외부 회계법인 자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함과 아울러,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쇄신안에 따르면 경총은 먼저 회계와 예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별·수익별로 복잡·다기화된 11개 회계단위를 사업 성격에 맞게 4개로 통합해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안전보건회계 등을 ‘일반회계’로 통합해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각종 용역사업은 교육연수사업 등과 통합해 ‘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한 부가세·법인세는 성실하게 납부하기로 했다.

향후 모든 회계와 예산을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에 따라 관리·집행하고, 예산부서와 회계부서를 분리 운영해 상호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회계감사 시스템도 정비해 외부 회계 감사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통상적인 회계법인 감사 이외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직후 업무종합감사를 위한 회원사 감사를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편성도 합리화한다. 그간 예산이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게 관례적으로 편성되고 경상 경비 항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통제 기능이 미약했던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실제 사업단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인건비·업무추진비 등의 관리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편성해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근거 없이 집행된 특별격려금 제도도 폐지한다. 대신 이사회·총회의 예산 승인을 거쳐 성과급 등 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전환해 시행키로 했다.

과거 회계처리 과정에서 미납된 세금도 납부했다. 지난 8월 시행한 외부 회계법인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3~2014년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격려금에 대한 갑근세 및 소득세는 이미 납부했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일부 회원사에게 받은 특별회비가 특정 회원사를 위해 제공한 용역의 대가의 성격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납부했다.

방만한 조직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체 임직원의 40%에 이르는 과다한 팀장급 이상 보직자 수를 본부(실) 6개, 팀(센터) 15개 내외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보직자가 전체 임직원의 25%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제규정 내에 상위직급별 정원(1급 5명 이내, 2급 15명 이내, 3급 20명 이내)을 설정해 승진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조직 결성금지’,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투명한 회계 관리’,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등 임직원 행동규범에 관한 사항을 ‘근무규정’에 신규로 포함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회장은 그동안 제기된 회계와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 “지적된 사안들을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이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조직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건실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뉴 경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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