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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이용주, 오늘 최종징계 결정…제명 가능성은?


입력 2018.11.07 03:00 수정 2018.11.07 06:02        이동우 기자

음주운전 비난여론 확산이 최대 변수

"제명은 역차별" vs "분위기 마련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7일 결정된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당 내부에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당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회의에 이 의원을 출석시켜 최종 변론을 듣고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은 당원에 대한 징계를 총 4단계로 구분, ‘경고’부터 ‘당직정지’, ‘당원권 정지’,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까지 의결 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당은 창당 이후 현직 의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처음인 만큼 이 의원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의원 본인이 사건 10일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점 또한 비난여론을 키우는 등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장 위원장도 “윤창호법과 관련해 여론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여론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평화당의 이번 결정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척도로 작용할 수 있어 자칫 낮은 수준의 징계에 머무를 경우 당 전체가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최고 수준인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고 해도 실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은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제명까지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 제명이 결정된다면 이 또한 사회적 관심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제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당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앞서 음주운전 직후 서면을 통해 “당의 어떠한 처벌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저녁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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