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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 부담 가중"


입력 2018.11.05 18:43 수정 2018.11.05 18:44        박영국 기자

"2년간 누적 인상률 47.8%…최저임금 인상보다 높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2년간 누적 인상률 47.8%…최저임금 인상보다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정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8년(건강보험료의 7.38%)보다 15.3%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8.51%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입장 자료를 내고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비책 없이 보험료율만 크게 인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다.

이번 인상 조치로 2017년 평균 수준의 월급(월 346만 7천원)을 받는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 1만3898원에서 2019년 월 2만536원으로 2년만에 47.8% 인상돼 월 6638원, 연간 약 8만원을 추가부담(근로자와 기업 각각 4만원씩 부담)하게 됐다.

최근 2년(2018~2019년) 간 누적 인상률은 47.8%에 달하며,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보다 18.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근로자의 부담분은 임금인상 요구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의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지금도 경기침체 지속, 기업경영 위축, 고용시장 악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지불능력이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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