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노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피해 보상,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입력 2018.11.04 10:41 수정 2018.11.04 10:42        스팟뉴스팀

고노 외무상, 거리연설서 "개인 보상 아닌 '경제협력'으로 비용 지불"

"한일 관계 뒤흔드는 큰 사건…한국 정부가 100% 책임져야" 주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NHK와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 현 지가사키 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65년 당시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3억달러 정도였을 때, 일본은 5억달러를 줬다"면서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국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당시)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일 관계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00%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생각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