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경연 "과도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입력 2018.11.04 11:00 수정 2018.11.04 11:24        이홍석 기자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은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도 증가

국내외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현황.ⓒ한국경제연구원 국내외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현황.ⓒ한국경제연구원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은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도 증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확대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흐름이 인하 또는 폐지라고 지적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대만(0.15%)·싱가포르(0.2%)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경우,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했고 결국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고 언급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변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한다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증권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위원은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오는 2021년 4월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까지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현행 증권거래세가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세수 증대 이외에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부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큰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이동시켜 기업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완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시기에 맞춰 0.2%와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자·배당·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적 소득과세체계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