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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자금난 겪는 상호금융 차주, 최대 3년 간 상환 유예


입력 2018.11.04 12:00 수정 2018.11.04 14:57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11월 1일부터 상호금융 취약차주 지원방안 전면 시행"

사전경보 및 상환유예…연체 후에는 채무변제선택권 등 지원키로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금융당국

이달부터 실직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담보권실행 전 상담과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지난 1일부터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조합 내부신용등급이 내부 기준 저신용자 등급으로 하락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조합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차주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실직과 폐업 등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사유를 증빙해 조합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분할상환대출), 대출만기(일시상환대출)가 연장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원금상환유예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주담대의 경우 주택 1채 보유자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상태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이 부여된다. 현재 비용→이자→원금으로 규정돼 있던 채무변제순서를 차주의 선택에 따라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 실행하기 전 반드시 해당 차주와 1차례 이상 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상호금융 업권별 캠페인·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설 예정"이라며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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