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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은행이라면 BIS 8% 넘어야…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11.02 10:20 수정 2018.11.02 10:53        배근미 기자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정 등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예고

무연고 사망자 예금인출절차 개선·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정

앞으로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재무건전성 요건 등 구체적 요건등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재무건전성 요건 등 구체적 요건등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재무건전성 요건 등 구체적 요건등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감에서 지적된 제도 개선과 함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감독규정에 위임된 상황을 규정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예금인출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최근 국감에서 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기관이 무연고자의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서는 통장이나 인감 등이 없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꺽기'로 간주돼 금지됐던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당국은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근로자와 기업주 중 어느 한쪽에 대출이력이 있으면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일례로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이와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BIS 비율 등과 같이 대주주의 재무적격성 요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비율이 8% 이상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와 관련한 사전보고 접수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함에 따라 대면영업을 하려는 인터넷은행들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12일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12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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