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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 마침표…조정위 '중재안' 발표


입력 2018.11.01 18:15 수정 2018.11.01 18:23        이홍석 기자

삼성·반올림 측에 조정안 전달…이달 중 합의이행 협약 체결

반도체·LCD 생산라인 질병 피해자 전원 보상

조정위원회가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은 김지형 조정위원장(가운데)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마친 후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오른쪽)과 황상기 반올림 대표 등과 함께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정위원회가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은 김지형 조정위원장(가운데)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마친 후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오른쪽)과 황상기 반올림 대표 등과 함께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반올림 측에 조정안 전달…이달 중 합의이행 협약 체결
반도체·LCD 생산라인 질병 피해자 전원 보상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조정위원회가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삼성전자와 반올림측에 전달했으며 이 달 중 합의이행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84년 5월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전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를위한인권지킴이(반올림)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전달했다.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해 온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달 중 중재안 세부 내용들에 대한 조율을 거쳐 협약식을 통해 이행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중재안에서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 규모는 낮추면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가능한 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되 보상 수준은 산업재해 보상보다 낮게 설정한 것으로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간 인과관계에 어느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정해졌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다발성골수종·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와 관련해 논란이 된 암 중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으로 희귀암 중 환경성 질환도 모두 포함했다.

또 다발성경화증과 쇠그렌증후군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 유산 및 사산,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 질환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규모는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하도록 했다.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상 기한은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로부터 보상을 거부해 온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의 경우, 기존 삼성전자 보상 규정과 이번 중재 판정의 지원 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재안은 삼성전자가 대표이사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낭독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한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의 사과 방식과 관련,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이날을 기해 조정·중재 절차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삼성전자와 반올림간 협의에 따라 이 달 내에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하도록 했다.

조정위로부터 중재안을 전달받은 삼성전자는 약속한대로 조건없는 수용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7월 무조건 수용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며 “세부사항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반올림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번 중재안 발표에 부쳐 “이번 조정 및 중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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