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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IRP 및 연금저축 가입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입력 2018.11.01 17:22 수정 2018.11.01 17:22        이미경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연말정산 준비 고객을 위해 11월 1일부터 ‘직장인의 연말정산 준비! IRP 및 연금저축 가입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군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해진 개인형IRP는 필수 절세 상품으로 직장인의 연말정산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연간 납입액 가운데 최대 700만원까지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115만 5000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경우)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의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고액 연봉자의 경우는 IRP계좌 활용도가 더 큰 편이다.

현대차증권 리테일 사업본부 한석 전무는 “이번 가입 이벤트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RP 연금 가입이벤트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위해 IRP 또는 연금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불입시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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