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땅콩회항·오너일가 갑질경영’ 등 항공산업 체질개선 한다


입력 2018.11.01 16:00 수정 2018.11.01 14:07        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제3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제재처분이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 지연되고, 외국인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사실을 몇 년간이나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항공사 감독행정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항공사 변경면허 등은 그간 과장급에서 관리되던 것을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감독행정의 결과 차원에서 항공사의 변경면허 취득 이력이나 주요 정보 변동내역 등은 반기별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고·준사고 등 안전문제를 인지한 후 6개월 내에 사실조사와 행정처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분기간 단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공정위·고용부·복지부 등과 함께 구성한 TF를 통한 감독 관련 협력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외국인 임원이 1명 재직하는 경우에도 항공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제재수단이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비례원칙 등을 이유로 제재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위원회는 “항공산업의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임원이 한 명도 재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를 위반 시에 제재하는 수단이 획일적인 것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항공 관련 제반 업종에 대해 해외 입법례와 타 업종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