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제3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제3차 권고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1970년대에 5397㎢가 지정된 후 김대중 정부 이후 중소도시권 1103㎢은 전면 해제되면서 대도시권 4294㎢가 남았다. 이 중 공공주택 공급, 집단취락 등을 위해 448㎢를 해제해 2017년 기준 3846㎢가 남은 상태다.
정권별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김대중 정부 136㎢ ▲노무현 정부 196㎢ ▲이명박 정부 88㎢ ▲박근혜 정부 20㎢ ▲문재인 정부 8㎢ 등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제한하며, 개발 시에도 주변 지역에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