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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재하도급 관행·칸막이식 업역 규제 손질 한다”


입력 2018.11.01 16:00 수정 2018.11.01 11:18        이정윤 기자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에 한해 1차례 하도급을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상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다시 불법 재하도급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다.

불법 재하도급의 경우 현장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유인통로로 이용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법재하도급 적발 시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은 상당하나, 관리감독 책임권자인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매우 미흡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적발 및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처분을 신설한다. 내년 3월부터는 발주청에 대한 불법 하도급 등 현장관리 강화 교육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영업정지·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원도급자의 묵인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강화·신설할 예정이다.

이면계약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 적발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산업정보망(Kiscon) 등을 통해 업체 기술능력 및 재무여력에 비해 실적이 많은 전문업체 등을 집중 단속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재하도급 등 질서 교란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위반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불제’(하도급지킴이 등)를 공공 공사에 의무화해 십‧반장을 통한 임금 중간편취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우선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를 100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노무비 산정방식으로 개편해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칸막이식 업역 제한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갑을 관계가 고착화되는 것은 후진국형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경직적인 업역규제를 개편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 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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