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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 특례 줄이고 공공성 강화해야”


입력 2018.11.01 16:00 수정 2018.11.01 10:48        이정윤 기자
뉴스테이 주요 사업장 임대료 현황. ⓒ국토부 뉴스테이 주요 사업장 임대료 현황.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에서 민간사업자에 지나치게 과도한 특례를 부여했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개선을 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 폐지

기업형 임대 사업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제안이 가능하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1개 지구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개발된 바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올해 7월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폐지된 상태다.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높은 용적률·낮은 융자금리 특례 손질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조례ㅗ다 높은 용적률 등 도시건축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가 없어 공공성과 공익이 훼손되는 특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할 방침이다.

한편 10년 공공임대보다 낮은 뉴스테이의 융자금리는 상향조정됐고, 85㎡ 이상의 대형평형 임대주택의 융자지원은 중단된 바 있다.

◆대형사 중심→중소건설사·비영리단체 참여 유도

위원회는 공공택지 분양은 대기업 건설사의 참여도만 높여 당초 임대주택 사업 저변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가 퇴색됐다고 보고, 중소 건설사 등 새로운 주체들의 사업 참여와 장기 임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회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높은 초기임대료 개선해 공공성 확보할 것

과거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간, 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외에 입주자격, 초기임대료 제한 등 임대주택에 대한 다수의 의무를 폐지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특히 초기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 평균 보증금 1억1000만원, 평균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취지에 맞지 않게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에만 기금·택지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이하로 제한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의 85%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할(전체 세대수의 20%이상)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뉴스테이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민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분양전환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분양전환 시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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