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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농업인 권익보장


입력 2018.10.31 11:07 수정 2018.10.31 11:10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표시원칙·표시방법 등 규정…내년부터 이행상황 본격 점검

농식품부, 표시원칙·표시방법 등 규정…내년부터 이행상황 본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토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어,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 위반 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 농약산업을 관장하는 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 하는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후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표시 원칙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하며, 직접표시의 경우 개별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부착·표시하고, 진열표시는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포장단위·판매가격을 표시, 박스표시는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정했다.

또한 직접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판매가격 등 표시할 것과 가격 변경 또는 할인판매 때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해 수정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 같은 농약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위반 때는 60만원, 3차 위반 이상은 80만원 등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작물보호협회·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지도하는 한편, 내년부터 농진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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