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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 책임 사업주에만 전가…산안법 개정안 문제 많아"


입력 2018.10.30 15:00 수정 2018.10.30 15:26        박영국 기자

"책임 범위 넘은 과도한 처벌 규정 다수 포함"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 후 고용노동부가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또한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고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안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 중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조항’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행정기관(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과 과도한 작업중지 범위 설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오히려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고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앞으로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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