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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확률형아이템’, 사행성 조장 없어”


입력 2018.10.29 17:38 수정 2018.10.29 17:38        유수정 기자

“리니지M, 요행 바라보고 금품 취득하는 게임 아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엔씨소프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엔씨소프트
“리니지M, 요행 바라보고 금품 취득하는 게임 아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자사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에 불거진 사행성 조장 지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리니지M’의 경우 요행을 바라보고 금품을 취득하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이고 사행성이란 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리니지M의 사용자들이 얻은 아이템은 게임을 위한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언급하며 “‘리니지M’이 사행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김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 유료화의 일환일 뿐 결코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게임 아이템의 일종인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로 인해 청소년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대표는 게임 결제 한도 필요성을 지적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청소년 보호 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모바일에서도 (결제)한도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게임회사 뿐 아니라 (애플·구글 등 앱스토어 업자 등)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PC와 모바일 게임의 결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와 과금은 게임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결제자의 나이 등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에 연령에 따른 결제 한도 설정도 가능하다.

반면 모바일 게임에서의 결제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해 진행된다. 이 때문에 앱 마켓의 동의 없이는 청소년 결제 한도 설정이 불가하다.

유수정 기자 (crysta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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