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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김현미 “투기지역 전자계약 의무화 도입 검토”


입력 2018.10.29 16:22 수정 2018.10.29 16:23        이정윤 기자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투기과열지구에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중개업자들의 반발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자계약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활성화에 힘 쏟고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은 거래 즉시 등록되기 때문에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 또는 매도인·임대인 등 주거 강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좋은 제안이다”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투기지역에 한해서 의무화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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