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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축은행 최고금리 자동인하제 시행…약관 채택여부 공개키로


입력 2018.10.28 12:00 수정 2018.10.28 12:11        배근미 기자

11월 1일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

미적용고객, 금리인하요구권 등 활용 가능…"개정안 도입 자유나 미적용 시 공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 신규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해당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채무자와 체결한 약정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들은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만 이번 안은 약관 시행일인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일례로 A저축은행 대출고객 B씨가 약관 시행 이후인 2018년 12월 31일 연 24%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신규체결하고 매년 7월 1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1%p씩 2년간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B씨의 대출금리는 2019년 7월 1일 기준 23%, 2020년 7월 1일 22%로 자동 인하되는 구조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 역시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이란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차주 가운데 만기의 절반을 초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경우 의무 규정이 아닌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금리가 자동인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를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5년이 지난 2023년 10월 말 이후에는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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