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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합동안전점검 12월 13일까지 실시


입력 2018.10.28 11:00 수정 2018.10.28 09:29        이소희 기자

부산·인천 등 전국 11개 시·도서 구명장비 비치·안전지침 숙지 등 어선점검

부산·인천 등 전국 11개 시·도서 구명장비 비치·안전지침 숙지 등 어선점검

해양수산부가 동절기 및 성어기를 앞두고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5일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낚시어선을 포함한 2톤 이상의 어선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점검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지자체·선박안전기술공단·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등이 합동으로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이 실시되는 곳은 부산시·인천시·울산시·경기도·강원도·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 등 11곳이다.

합동 점검반은 위치발신장치와 통신기기·기관·전기·소방설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환·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 및 안전지침 숙지 여부 등 안전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가을부터 겨울철에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선박기관 전문가가 어업인들에게 기관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점검도 해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해수부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어선주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업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 어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어선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어선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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