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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고용세습 의혹 반박 "조항은 있지만 시행은 없었다"


입력 2018.10.26 09:45 수정 2018.10.26 10:46        박영국 기자

"2011년 직원자녀 우선채용 합의했으나 단 번도 시행 없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금속노조 현대차지부

"2011년 직원자녀 우선채용 합의했으나 단 번도 시행 없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현대차 노조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 노동적폐’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현대차 등 13사 노조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단협에 정년퇴직자 및 5년 이상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직원자녀 우선채용 부분은 별도회의록으로 2011년 9월 7일 합의했지만, 사실상 폐기돼 사문화(死文化)된 것으로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세습 논란의 핵심인 생산기술직의 일반채용은 2014년 8월 18일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이후에는 외부 일반채용 자체가 없었으며, 내부 비정규직 특별채용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조합원자녀 우선채용이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2011년 9월 7일의 사문화된 별도회의록에 대해 ‘고용세습, 노동적폐, 고용세습잔치’ 운운하며 현대차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전국의 5만1000 조합원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만 단협에 포함된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조치 조항으로 반사회적 고용세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채용에 차별이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조차 회사측의 단체협약 이행 거부로 10여건의 유가족 채용이 진행되지 못해 유가족들은 가정파탄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잔치’ 근절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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