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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위헌일까


입력 2018.10.26 01:00 수정 2018.10.26 06:14        김민주 기자

장영수 교수 "특정 성향으로 재판부 구성하면 위헌 소지

이해관계 있는 사람 제척·회피해 중립적 판단하면 충분"

양승철 변호사 "결국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모양새

정치적 세력이 추천돼 불공정한 재판이 되지는 않을 것"

장영수 교수 "특정 성향으로 재판부 구성하면 위헌 소지
이해관계 있는 사람 제척·회피해 중립적 판단하면 충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15 광복 직후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가 탄생하게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15 광복 직후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가 탄생하게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카드를 꺼내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맞불을 놓자 정치권 일각에선 삼권분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기에 이와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으로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기본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각 당이 '박주민 안'을 놓고 엇갈리는 입장차를 보여, 추후 여야 간의 지난한 협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박주민 안'의 위헌 가능성과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특별재판부라고 해서 '당연히 위헌이다'라고 볼 순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장 교수는 먼저 "특별재판부라 하더라도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해야 하는데, 만약 대법원을 안가고 특별재판부에서 끝낸다면 이는 위헌"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대법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특별재판부를 따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주민 의원 안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특별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법부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척·회피해서 중립적 판단을 하면 되지, 왜 특별재판부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승철 변호사 "결국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모양새
정치적 세력이 추천돼 불공정한 재판이 되지는 않을 것"


이른바 '사법농단'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선입견을 갖는 부분이 많아 배심 재판을 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검사는 고소·고발이 아닌 자신이 인지해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기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며 "(박주민 의원 안대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배심원은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승철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는 "한 기관이 모든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다 가지면 그것은 독재이기 때문에 전 세계 문명사회에서는 세 기관으로 분리해 각자 권한을 행사한다"며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한 것이) 결국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모양새가 됐으니 입법부가 사법부 특정재판에 관여하는 느낌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찌됐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놓고 본다면 위헌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현직 판사들이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이 추천돼 재판이 불공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하느냐 불공정 하느냐가 헌법 위반과 관련되지는 않는다"며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맞고, 헌법·법률과 그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한 위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법원처럼 별도에 법원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며 "다만 법원 안에 어떤 형사부처럼 그렇게 부를 두거나 혹은 회생법원처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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