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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국조 딜 카드' 꺼내나…"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입력 2018.10.25 13:09 수정 2018.10.25 16:41        정도원 김민주 기자

민주당 등 4당 공동기자회견, 특별법 입법 촉구

홍영표 "특별재판부, 박주민案 중심 논의하겠다"

위헌 논란 '시끌'…김관영 "추천위, 열린 자세"

홍영표 "의혹 관련자 압수수색영장 잇달아 기각
공정한 처리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할 수밖에"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 요구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맞불을 놓을 '거래 카드'를 민주당이 꺼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나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장병완 원내대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장병완 "사법농단 국조, 가장 좋지 않은 방식
탄핵은 최후 수단"…김관영도 "입장 같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함께 한 원내대표들은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향한 국회의 대응 방안인 ▲국정조사 추진 ▲특별재판부 설치 등 입법적 해결 ▲법관 탄핵 중에서 입법적 해결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국정조사에 이견이 있다"며 "여러 사례를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생산적 결과를 얻기보다 정쟁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관해 특별재판부 구성과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 세 가지가 있는데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회가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라며 "탄핵은 특별재판부 활동에 의해서 여러가지 의혹이 나왔을 때 최후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 문제와 국정조사에 관해서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입장과 같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반대하면 입법 불가인데 공론화 왜?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맞바꿀 목적인 듯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현재의 의석 구조상 112석 한국당이 반대하면 특별법은 입법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그간 민주당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를 민주당이 공론화하고 나선 것은, 한국당이 요구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향후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빅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박주민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이 논의의 중심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주민 안' 추천위 구성 등에서 위헌 논란
김관영 "추천위, 열린 자세 갖고 협의할 것"


하지만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관 3인을 대한변협 3명, 판사회의 3명, 시민사회단체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토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추천위 구성의 3주체 중 판사회의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 성립 이후 법원내 목소리가 커진 진보 성향 판사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며,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이 특정 성향을 띌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추천된 특별법관 3인이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모두 맡도록 해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 이전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사실심을 전단토록 하고 있어, 삼권분립과 재판받을 권리 위배 등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선진화법상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추천위 문제 등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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