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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오는 11월 26일까지 지원 가능


입력 2018.10.25 12:00 수정 2018.10.25 11:58        배근미 기자

지정대리인 지정 시 혁신적 금융서비스 최대 2년 내 시범 운영 가능

당국, 자금 지원도 추진…오는 11월 5일 서울창업허브서 설명회 개최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1월 26일까지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기간은 기업의 준비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연장 운영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를 통해 제도 안내 및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등 컨설팅 서비스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지정대리인 심사는 서류보완 기관을 제외하고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신청기간 종료 후 실무 검토와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당국은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및 테스트 진행의 경우 금융회사‧지정대리인간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가운데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해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지원은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75%의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나머지는 자비 부담 형식이다. 총 40억원 규모의 테스트 비용 직접지원은 핀테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현재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있다. 당국은 정부예산 확정시 별도 공고를 통해 비용지원 신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1월 5일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에서는 신청 예정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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