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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펀드' 법적제재 대상 될까…당국 철퇴에 법적지위 논란 '재점화'


입력 2018.10.27 06:00 수정 2018.10.27 09:02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vs 거래소 “불법적 사항 없다" 맞불

법적 사각지대에 제재 가능성 '미지수'…규제 미루다 혼란 자초 지적도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한 일명 '가상통화펀드'와 관련해 검찰 고발에 나선 가운데 당국의 이같은 제재 움직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맞붙으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법적 지위와 법률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한 일명 '가상통화펀드'와 관련해 검찰 고발에 나선 가운데 당국의 이같은 제재 움직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맞붙으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법적 지위와 법률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한 일명 '가상통화펀드'와 관련해 검찰 고발에 나선 가운데 당국의 이같은 제재 움직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맞붙으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법적 지위와 법률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고 있다.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vs 거래소 “불법적 사항 없다" 맞불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한·중 합작 가상통화거래소 ‘지닉스’가 지난달 중순 발행한 ‘ZXG 크립토펀드 1호’가 무인가 집합투자업 등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가상통화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모아 가상통화공개(ICO)나 기존 가상통화 투자 등에 운용하고 만기 시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수익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로 상환된다. 1000이더리움(2억원) 규모로 출시한 첫 공모 당시 2분만에 종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면서 해당 거래소는 이달 중 2차 상품 공모를 준비해왔으나 이번 논란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당국 측은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자설명서 역시 감독당국 심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모든 펀드의 금감원 등록 및 운용·판매사의 금융당국 인가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정 및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 것이다.

반면 지닉스 측은 상품 기획 단계에서 적법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불법적 사항이 없다는 판단 하에 상품을 출시했다며 상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거래소 측은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차후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충실히 임하겠다"며 "다만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켓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적 사각지대에 제재 가능성 '미지수'…"규제 미루다 혼란 자초" 지적도

한편 당국의 이같은 ‘가상통화’ 제재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투자 과열 안정화 등을 명분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규제 시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사실상 없다는 점부터가 문제로 제기된다.

집합투자 방식인 펀드 규제(자본시장법)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에 금전으로 자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이 상품의 경우 가상통화(이더리움)로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를 금융자산 및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당국이 가상통화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기조 속에서 거래소에 대한 무인가 영업 또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불법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범죄를 통해 얻은 암호화폐를 추징이나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금융당국은 범죄 수익 발생에 따른 몰수 대상을 규정지은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 자제를 촉구해 자산적 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넘어 시종일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 결과를 떠나 정부가 앞선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가상통화를 자산으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 경우 그동안의 기조를 사실상 부정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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